제목 :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일 : 2025-05-09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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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차: 자진신고 5.1. ~ 6.30. / 집중단속 7.1. ~ 7.31.
- 2차: 자진신고 9.1. ~ 10.31./ 집중단속 11.1. ~ 11.30.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진내용
-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부과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시행 예정
□ 신고방법
-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남구청(경제정책과)
- 내장형 동물등록: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