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일 : 2024-04-18 조회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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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정다정
○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처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 시 기 : 연 중
○ 대상민원 : 복합민원 20종, 처리기한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24종
○ 민원후견인 : 해당 민원 담당주무관(계장)
○ 상담내용 : 규정·절차 안내, 서류보완 지원, 중간진행상황, 처리결과 안내 등
☎ 문 의 : 남구 민원여권과 226-5591~5592, 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