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일 : 2024-04-18 조회수 : 88

작성자
작성자이름 : 정다정
png파일 앞장.png [1619499 byte]
png파일 뒷장.png [1349352 byte]
○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처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 시 기 : 연 중
○ 대상민원 : 복합민원 20종, 처리기한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24종
○ 민원후견인 : 해당 민원 담당주무관(계장)
○ 상담내용 : 규정·절차 안내, 서류보완 지원, 중간진행상황, 처리결과 안내 등
☎ 문 의 : 남구 민원여권과 226-5591~5592, 4886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