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 행위 신고창구 운영
작성일 : 2023-12-04 조회수 : 553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이태호
○ 신고자 :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가능
- 신고번호: 053-601-6455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kiwatec.or.kr/) → 통합인증 홈페이지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 회원가입후 고객선터(불법제품 신고)
○ 신고대상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신고내용
-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거기를 배출하는 행위
○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