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 2022-06-20 조회수 : 374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김성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시설 및 관심있는 전부서(기관)에서는 붙임 공고문 및 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사업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기간 : 2022. 6. 14.(화) ~ 6. 30.(목)
나. 신청대상 :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공동주택, 사업장, 지자체 등)
다. 신청방법 :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붙임3)과 별도 설치 협의 후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보조금 신청
라. 보조금액 : (완속충전기) 120~180만원/대, (과금형콘센트) 40만원/대
마.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1661-0970) 및 사업수행기관(붙임3)
붙임 1. 2022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완속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1부.
3.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