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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 2026-02-27 조회수 : 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
hwp파일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공고 (1).hwp [5990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1.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이란
- 공동주택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대상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2011. 1. 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 제외)

3. 신청기한 : 2026. 3. 3.(화) ~ 3. 31.(화)

4. 신청장소 : 남구청 건축허가과
5. 신청방법(제출서류)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신청서 [서식1]
나. 신청 동의 증빙서류
- 자치기구가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고유번호증 등
-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입주자등 3분의2이상 동의서류 [서식2]

6.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나.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 된 후에는 입주자들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취소는 불가함으로 입주자들 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 된 공동주택에서는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점검이 완료된 공동주택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건축물을 유지ㆍ보수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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