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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2-27 조회수 : 43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


ㅁ신청기간: 2026. 3. 3.(화) ~3. 31.(화)
ㅁ신청대상
- 지원대상: 아래층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ㅁ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을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ㅁ지원금액: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140만원 상한)
ㅁ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신청(남구청 건축허가과)
ㅁ문 의 처 :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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