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4-13 조회수 : 9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3동행정복지센터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신청 안내]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 및 난방기기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는‘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 기간 : 2023. 4. 17. ~ 2023. 9. 30.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증명서(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바. 지원방식: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대상가구의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부터 지원까지 평균 45일이상 소요 예상
사.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전세임대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 ~ 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 지원 불가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재단 담당자(☎ 02-6913-2111)
동담당자(☎ 052-226-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