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7년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작성일 : 2026-05-27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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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정혜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5. 27.(수) ~ 6. 25.(목)
○ 대 상 :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 공공건축물 제외
○ 내 용 :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대상 수요조사
○ 지원내용 : 성능평가비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지원
※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 변동 가능
○ 주 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신청방법 : 제출서식 작성하여 이메일[yoon003@korea.kr] 제출
○ 문의처 : 재난대응과[☎052-226-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