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5-02-06 조회수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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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1월
○ 지원대상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등의 지붕 슬레이트
※ 무허가 건축물 포함
○ 지원내용 : 건축물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 지원예산 : 65,440천원(균특 50%, 시?구비 5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17. ~ 4. 16.
○ 접 수 처 : 남구청 환경자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택 등 전경사진과 함께 제출
○ 전화문의 : (052)226-5781~4(환경자원과)
■ 유의사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붕 개량으로 인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