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448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김종훈
2023.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년 9월 26일~10월 26일 *공시일 : 9월 26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열람방법
- 전자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 방문열람: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9월 26일~10월 26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