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7-16
조회수 : 2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39세까지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신청)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환급(최대 40만원)
※ 납입한 보증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 전액, 40만원 초과인 경우 40만원까지 지원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