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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6-08 조회수 : 3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hwpx [14761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ng파일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홍보(요약).png [154510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9월
○ 사업대상 : 노후?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을 부착한 업소
○ 지원금액 :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기간 : 6. 22.(월) ~ 7. 3.(금)
○ 접수방법 :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 직접방문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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