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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일 : 2026-04-10 조회수 : 19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
기타파일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문(제출방법 변경).hwpx [5853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기타파일 국외부재자신고서 서식.hwpx [10276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ulsannamguvote@korea.kr)
서면(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방문접수)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인편(방문 접수)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처
- 평일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토요일, 일요일 : 남구청 당직실(동 행정복지센터 미운영)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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