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 2026-03-23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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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1. 지원목적 : 저소득 장애인·고령자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주거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남구 전체 10가구
3. 신청기간 : 2026. 4. 6. ~ 4. 24.
4.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나. 지원사업 동의서 1부
(임대주택은 동의인[주택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필요)
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모두만족) : 공고일 기준
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독거, 부부고령자만 해당) 가구
※ 장애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다.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주거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개조와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 동의
※ 무허가건축물, 사용대차(무료임차) 제외
7. 지원내용 :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붙임 3, 4)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주거급여 수급자로 LH에서 장애인·고령자 추가 수선 비용 지원을 받은 자
다.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고점자 기준 선정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4. 30. 한(별도 통보)
11. 공사시행(예정) : 2026. 5. ~ 10. (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 문의사항 : 대상자 선정은 남구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7, 편의시설개선 공사 진행 관련은 남구청 건축부서(건축허가과 등) ☎ 052-226-5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