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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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차세대 농업e지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 제목 : 2025년도 기본직불 지급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 기간 : ‘26. 1. 27. ~ ’26. 2. 26.(31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