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5. 2월부터 임산부·영아·고령자(만 85세 이상) 바우처택시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2월 1일부터 고령자 연령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이용대상: 만 80세 이상 울산시민
- 이용횟수: 월 최대 4호
- 이용요금: 기본요금 1,000원(최대 4,500원)
-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신분증
- 신청방법: 팩스(292-0065) 및 문자(1666-4253) 접수
- 유의사항: 콜센터 전화하여 배차된 바우처 택시만 이용가능(울산 내에서만 가능)
- 문의: 29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