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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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9. 1.(월) ~ 9. 24.(수)
- 신청대상: 노후·불량간판 교체가 필요한 남구 소상공인
- 지원내용: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 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방법: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영업주 직접 방문
- 선정발표: 10. 20.(월) 개별통지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남구청 도시창조과(☎226-5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