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 : 2025-01-17 조회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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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아이돌봄사업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2025. 1. 20.(월) ~ 2025. 2. 7.(금)
- 집중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문 의: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226-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