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 2023-03-20 조회수 : 11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 1544-0049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락처 : 052-256-9373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노부모
내 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피부양 보조금 지원, 초중고등 장학금 지우너 등등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