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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 2025-05-21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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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파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jpg [57173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선거일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8시
○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6시


○ 근로자: 사전투표시간(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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