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추가접수)
작성일 : 2025-05-19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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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박근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지원금액 :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상한 지원액 : 70만 원)
○ 신청기간 : 2025년 5월 ~ 9월 중순까지(※ 예산 조기 소진시 모집 종료)
○ 선정기준(변경) : 3자녀 이상 우선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신청 요건 간소화 :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시청 조건, 아래층 세대 소음측정 내용 삭제
○ 문 의 처 : 남구 건축허가과(052-226-5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