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도시계획시설(도로 중1-191호선]
작성일 : 2024-07-17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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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김태홍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1호선)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127호(2023.6.15.)"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를 하고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1호선)사업
2. 사업시행자 :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곽지환
3. 공고(게시)기간 : 2024년 7월 18일 ~ 2024년 8월 2일
4. 협의 기간 및 방법, 장소
가. 협의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당 보상사무소에 서면통지
나. 협의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18, 5층 보상사무소(☎ 051-802-2293)
5.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