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작성일 : 2024-07-15 조회수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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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 납부
9월: 주택(2기분)과 토지 납부
○ 납부기간 : 2024. 7. 16. ~ 7. 31.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번호(입금은행:지방 세입)로 이체
▷ ARS전화납부(신용카드): 142211
▷ 인터넷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더보기 - 카카오페이 - QR납부
· 네이버, 페이코: 전자송달 신청 후 납부가능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문 의 : 남구청 세무1과 ☎ 052-226-3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