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작성일 : 2023-03-23 조회수 : 253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김종훈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11일
○ 제출사항 : 2023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년 4월 28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