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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2-12-01 조회수 : 176

작성자
작성자이름 : 박윤국
hwp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31232 byte]
xls파일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2022년 7월).xls [30208 byte]
주차장법 제9조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보관 기간 경과로 반송불능(불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차량: 붙임파일 참조
2017. 6. 1. ~ 2022. 07. 31.까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총3건)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및 부설주차장 3개소
나.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전화 문의(☎052-226-0945~7)?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5개소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2개소
라.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22. 12. 1. ~ 2022. 12. 16.

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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