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청년월세 사업 안내
작성일 : 2026-03-2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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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신정1동행정복지센터
가.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나.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다. 지급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급
라. 신청기간: 2026.3.30.(월) ~ 2026.5.29.(금)
마. 신청장소: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바. 기타문의: 052-226-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