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4-12-27 조회수 : 43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관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 제외
○지원대상: 공동주택 앞 베란다 우.오수 분리공사, 분리수거장 내 오수관 연결공사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5.01.02.(목) ~ 2025.02.07.(금)
접수처:관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건축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