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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안내

작성일 : 2026-02-06 조회수 : 1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1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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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안내

○ 개 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

○ 지정기간: 2026. 1. 12. ~ 7. 11.

○ 지원대상: 울산 남구 소재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구직자 등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2514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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