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 2025-12-29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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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신정1동행정복지센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① 승합·화물자동차
- (현행) 1,000cc,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 소형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
소형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② 다자녀 가구
- (현행)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개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40만원 + 30% 추가공제 적용
⇒ 근로 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통일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수준으로 통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