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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 남구 민원후견인제 안내

작성일 : 2025-10-23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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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처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시기: 연중

대상민원: 복합민원 20종, 처리기한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24종 (건설, 건축, 교통, 위생, 공유재산, 경제, 복지 등)

민원후견인: 해당 민원 담당주무관(계장)

상담내용: 관련 부서와 협의, 규정·절차 안내, 서류보완 지원, 중간진행상황, 처리결과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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