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 2025-05-07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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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 내 용: 중과기준 시가표준액 1억원 → 2억원
○ 적용대상: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주택으로 한정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3%) 적용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 적용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