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4-11-04 조회수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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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차량: [별첨]참조
2024. 6. 1. ~ 2024. 6. 30.까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우편송달불가 차량 공시송달 공고(총 5건)
2.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조회 방법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 및 부설주차장 3개소
나.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교통시설팀 전화 문의(☎052-226-0945~7)
3.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나.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외 2개소
라. 입금은행: 농협, 계좌번호: 902-01-011461, 예금주: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4. 공고기간: 2024. 11. 5. ~ 2024. 11. 20.
5.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