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년 초중고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3-19
조회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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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2026년 초중고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ㅇ 집중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화)~3월 20일(금) * 연중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포함)을 계산 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 월 3,247,369원)
- 초중고교육비
* 저소득층 자격보유(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50~80%이하)
?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신청을 안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미지원)
ㅇ 신청방법: 택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ㅇ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ㅇ 문의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