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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안내

작성일 : 2026-01-06 조회수 : 9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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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안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안내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 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1인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1인 최대 800만원,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동 홈페이지 사업안내문 및 포스터 참조

? 문 의 처: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02-72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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