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2-16
조회수 : 12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6.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