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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2-16 조회수 : 12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hwp파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공시송달 공고(2025년 11월).hwp [9318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xlsx파일 2025년 11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1252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6.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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