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2025. 11. 17.(월) ∼ 11. 3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대상은?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신고방법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