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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의료분야)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 2025-11-21 조회수 : 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jpg파일 웹 포스터 (2).jpg [866644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보건의료분야)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2025. 11. 17.(월) ∼ 11. 3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대상은?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신고방법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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