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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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가. 신청대상 : 혼자서 아이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01.12월생까지)
-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가 아닌 자 … 우선선발 : 미성년자 및 22세 미만 한부모
나. 신청기간 : 2025년 11월 3일(월) ~ 12월 2일(화) 30일간 … (사업기간) ’25.11월 ~ ’26.5월
다. 선정발표 : 12월 12일(금), 개인신청 시 문자 개별통보, 기관신청 시 이메일 공문발송
라. 지원내용 : 총 100가구 대상 자립역량강화 위한 ‘교육·경제·심리’지원
마. 신청방법 : 개인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에서 홀트 이메일신청(withfamily@holt.or.kr)
- 신청 시 [붙임2] ‘사업안내서’의 세부사항 필수 확인
바.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