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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6월)

작성일 : 2025-06-25 조회수 : 2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xlsx파일 2025년 6월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xlsx [1953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공시송달문(제1085호) (1).hwp [6195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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