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통지서(2025년 4월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5-16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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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내용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통지서(2025년 4월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5. 16. ~ 5. 31.(16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내용: 16무48** 차량 압류통지서 등 1,353건(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