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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5-13 조회수 : 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hwp파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년 4월).hwp [17254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xlsx파일 2025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2642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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