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5-13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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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