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년 3월 1~3회차)
작성일 : 2025-05-13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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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