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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5-01 조회수 : 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xlsx파일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내역.xlsx [1965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hwp파일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 [96768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자동차관리법」제29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정비·점검 및 원상복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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