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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4-29 조회수 : 10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hwp파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년4월).hwp [8960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xlsx파일 2025년 4월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18533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전달 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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