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4-29 조회수 : 4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hwp파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년 4월).hwp [83456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xlsx파일 2025년 4월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2272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