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4-29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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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