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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10월분)

작성일 : 2024-11-06 조회수 : 23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xlsx파일 2024년 10월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xlsx [3462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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