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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4-09-10 조회수 : 111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pdf파일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공고문.pdf [207255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안녕하세요

지역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9. 9.(월) ~ 9. 27.(금)
○ 신청대상 : 노후·불량간판 교체가 필요한 울산 남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자부담10% 이상)
※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
※ 파사드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광고주 부담
○ 신청자격 : 광고주(업소주)
- 신청일 기준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남구에 위치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이내인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신청방법 : 울산 남구청 5층 도시창조과, 광고주(영업주) "직접 방문"
○ 선정발표 : 2024. 10. 18. 개별통지 예정
○ 문의처 :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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