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삭제]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작성일 : 2023-08-10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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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 지원기간 : 임차료 지원월로부터 12개월 도래월
○ 지원규모 : 10명(19~39세의 남구 관내 청년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초기창업자: 2023.5.8.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차료 : 월별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월 최대 80만원(12개월)
- 컨설팅 : 마케팅, 세무 회계, 경영진단 등 희망분야 방문 맞춤형 컨설팅
-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신청기간 : 2023. 8. 14.(월) ~ 8. 25.(금) 18시
※선착순 접수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방 문 : 남구청 일자리정책과(돋질로 233, 6층)
○ 문 의 처 : 울산 남구 일자리정책과(☎052-226-3273/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