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금속배관 교체) 사업 신청
작성일 : 2022-04-13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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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고무호스→금속배관)
※ 미 교체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 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 개선비용 : 가구당 25만원(보조금 20, 자부담 5)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기간 : 2022. 4. 15.(금)까지
※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설치기간 등 고려하여 하여 조기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