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폐지 ’26.10.29.)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 04554)
* 우편 신청 시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44-6621 (평일 9시 ~ 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