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보기)

  • 인쇄하기
홈 > 우리동소식 > 알림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작성일 : 2026-09-10 조회수 : 6

작성자
작성자이름 :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jpg파일 2026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홍보물(JPG).jpg [19021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폐지 ’26.10.29.)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 04554)
* 우편 신청 시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44-6621 (평일 9시 ~ 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2575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